S카드사측, "안내직원 실수인 듯"...'퇴짜' 운전자 "어떡할거야?"
배기량 1000cc미만 경차의 유류세를 일부 돌려주는 유류환급세.
정부는 서민계층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고, 손 쉽게 유류환급세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08년 5월부터 '유류구매전용카드제'를 시행했다.
시민들은 '유류구매전용카드제' 도입으로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사인 S카드사로부터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손 쉽게 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게됐다.
그런데 카드사 직원의 과실인지, 잘못된 매뉴얼인지, 사내의 미흡한 커뮤니케이션인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유류환급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수주받은 민간 카드사의 잘못된 안내가 도마에 오른 것. '까다로운 모집요강의 혼란'을 탓하기에는 전문성이 결여된 카드사 내부적인 문제가 다소 의구심이 드는 실정이다.
# 유류환급세 지급요건은?
2008년 공개된 지침에 의하면 경차 소유자가 휘발유.경유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30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가, LPG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47원의 개별소비세가 환급된다. 지원되는 금액은 한 해 10만원으로 제한된다.
제한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적지않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 유류환급제도는 1000cc미만의 배기량을 갖고 있는 차량, 즉 '마티즈', '모닝' 등의 경승용차와 '다마스', '타우너' 등의 경승합차까지 대상요건에 모두 포함된다.
경차량 한 대만 소유하고 있다면 모를까, 그 외 세부적인 자격요건은 일반인들이 파악하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다.
기본적으로 한 가정에 두 대의 차량이 있다면 경차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격요건에서 제외된다.
가령 경차외에 승용차나 승합차를 한 가정에서 추가로 소유하고 있다면 지원자격에 맞지 않는다. 심지어 경승용차를 두 대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조건에서 누락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경승용차와 경승합차를 각각 1대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두 대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됐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본인이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직접 문의하기 전까지는 알 길이 없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알려줘야 할 카드발급사가 정확한 안내는 커녕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일러줌으로써 일부 환급수요자들에 대한 지원의 물꼬를 틀어막은 사례가 발생했다.
# 3번이나 퇴짜..."왜 지원자격이 안돼요?"
일상적으로 타고다니는 경승용차 한 대와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경승합차 한 대를 소유하고 있는 A씨.
A씨는 지난 7월 유류환급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국세청이 지정한 해당업체인 S카드사에 문의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카드사 직원은 한 가구에 두 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류환급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고 안내했다.
A씨는 아쉬운 마음에도 카드사 안내직원의 설명이니 그런가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
그런데 석 달후 이런 사안을 잘 알만한 지인으로부터 우연히 "유류환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분명 종전에 문의했을때 카드사 직원은 유류환급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고 했지만, 의문이 생긴 A씨는 다시 확인차 카드사에 문의했다. 역시 대답은 '노'.
그러나 이를 설명하는 직원의 대답이 어딘가 시원찮은 듯 했던 A씨는 이것저것 관련 사안에 대해 캐물었다. 카드사 직원은 직접 국세청이나 S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례를 확인해보라는 답변을 던졌다.
하는 수 없이 방문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A씨는 온갖 어려운 용어들이 난무하는 조례들 가운데 경승용차 한대와 경승합차 한대는 각각의 유류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기쁨도 잠시, 속은 듯한 기분이 든 A씨는 다시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다른 안내원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역시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만을 전해들었다.
직접 알아본 국세청 자료 등을 근거로 따지고 들자 그제서야 "다시 확인해보겠다"는 답변과 함께 "확인해보니 가능한 것으로 돼있다"고 급히 번복했다.
기분이 상할 데로 상한 A씨. 곧 연결된 팀장직책을 가진 직원과의 통화에서 카드를 발급해주고 올해분 환급세를 지급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석연찮은 마음을 금할 길은 없었다.
# 피해자 얼마나?...S카드사 "안내직원 실수"
똑같은 상황을 겪은 표본을 찾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으나, 일련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A씨 이외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이 전국적으로 분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백명의 상담원 중 정말 공교롭게도 A씨의 전화를 받았던 단 3명의 상담원만이 사안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는 다소 무리가 있는 주장이다.
A씨처럼 관련 사안들을 직접 파헤치려는 이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 가정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는 해당되지만 이 같은 안내를 받은 수요자들은 일찌감치 마음을 접었을 것이라 보여진다.
이에 S카드사측은 "매뉴얼 상의 문제는 없다"며 "상담원들이 잘못 안내해 불거진 문제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지침상의 문제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아닌 단순 안내원의 개인적인 실수라는 것.
순전히 그렇게 받아들이기에는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는 질문에 관계자는 "우리측도 마찬가지"라며 "이런 가정이 아니고서는 발생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상담원들이 알고 있어야 할 영역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보니 문제가 생긴 상담원이 제대로 관련 조례를 알지 못한 것 같다"며 "내부적인 교육이 미흡한 것이라고 볼 수는 있겠다"고 시인했다.
어떤 이유에서든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교육은 물론이거니와, 비슷한 불이익을 당했던 수요자는 없었는지 재차 확인작업을 거쳐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관련사측의 적극적인 예방책 마련과, 보상절차만이 혹시 모를 일각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카드사의 안내실수로 피해를 입었던 운전자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상담사한테 물어봐도 다른데 문의해보라 그러고 어쩌라는건지..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