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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선거 '몰카' 촬영 2명에 벌금형
도지사 선거 '몰카' 촬영 2명에 벌금형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10.17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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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2명에 벌금형 선고..."불법행위 정당화 안돼"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현명관 제주도지사 후보의 동생 등을 따라다니며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관련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몰카 촬영'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4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성모씨(27)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경쟁후보 측의 불법 금품수수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사회에 폭로했다며 이를 정당화하지만, 경쟁후보의 불법을 적발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다만 이들이 주고 받은 금품 액수가 비교적 적은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 중 김씨는 지난 4월 중순께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S찻집에서 당시 우근민 지사 후보의 자원봉사자였던 성씨에게 렌터카 임대료, 유류비, 식대 등의 명목으로 40여만원을 주고 4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 현 후보의 동생을 따라다니며 집 주변 등에서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에서는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47)씨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양씨는 지난 4월 중순께 우 지사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인 강모씨(24)에게 "열심히 하라"며 현금 30만원을 건네는 등 총 4회에 걸쳐 자원봉사자 4명에게 선거운동 수고비 명목으로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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