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불법개조 건설기계 집중단속 전개
서귀포시는 건설기계 정비불량과 불법개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건설기계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개한다.
이번 단속은 서귀포시내 17개 읍면동의 건설기계 정비업체와 건설기계 주기장, 주택가와 임야, 도로변, 하천가 등에서 고정시설을 이용한 불법정비 행위를 비롯해 공사현장과 주기장을 돌며 불법개조된 건설기계를 단속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불법정비와 불법개조차량 적발 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 수시 검사지시와 현장지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서귀포시에는 건설기계 정비업체 1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7종의 건설기계 중 15종, 1275대가 등록돼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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