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사례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오는 18일부터 29일간 시행되는 집중단속을 위해 각 행정시별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불법 주차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단속지역은 공공기관 및 대형마트 등 장애인전용주착역 의무설치 지역 중 불법주차가 빈번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불법주차 적발시 운전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 구두경고나 경고장을 부착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실질적인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편의와 불법 주차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 나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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