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지방선거에서 제주도내 후보자 등이 사용한 선거비용과, 정당 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가운데 26건이 위법한 것으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사용된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선거비용에서는 2건의 위법사실이 적발돼 1건은 고발, 1건은 위반사실통지 조치됐다.
내용을 보면, 제주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선거 사무원이 자원 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을 한 댓가로 3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정당 및 후원회 등의 정치자금에서는 24건이 위법한 것으로 적발됐고, 그 중 2건은 고발, 22건은 경고 조치됐다.
정치자금 사용 위법으로 적발된 정당은 한나라당 5건, 민주당 6건, 민주노동당 1건, 무소속 12건 등으로 나타났다.
위법 유형별로는 회계보고서 축소.확대.누락 및 영수증 거짓기재 등 허위보고가 6건, 법정 외 정치자금 수수 5건, 예금계좌 외 수입.지출 4건, 실명기부 또는 지출방법 위반 4건 등으로 조사됐다.
법인.단체 등 기부 제한자의 후원금 기부 1건, 정치자금의 부정 사용 1건, 회계 책임자 외 수입.지출 1건, 기타 2건 등도 위법사실로 적발됐다.
특히 정치자금법 상 외국인, 법인.단체는 정치자금 기부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에서 외국인 1명, 법인 4곳이 후보자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회계 책임자가 이를 기부받은 사실이 확인돼 고발됐다.
한편,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조사 결과, 25건이 고발 등으로 조치됐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