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0월과 11월을 '2010년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한다.
현재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총 210억원으로, 취득세 31억원(14.9%),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48억원(22.8%), 재산세 45억(21.7%), 자동차세 43억원(20.7%), 기타 43억원(19.9%)을 차지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번 하반기 체납액 정리기간을 통해 체납액을 160억원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우선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허사업제한, 부동산 압류, 국세 환급금 압류, 카드 매출채권 압류,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가능한 방법을 총 동원해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납된 경우에는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성실히 분할 납부할 경우 체납처분을 유보해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 제주시는 기존 운영하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도 함께 운영해 아파트단지, 상가밀집지역과 읍면지역까지 순회영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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