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이상기온 및 질병발생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자금은 농축산경영자금(이차보전사업)으로서 제주시 150농가, 서귀포시 265농가에 지원된다.
농가당 지원기준은 군당 생산비의 50%를 지원하게 되며 지원한도는 1천만원 이내이다. 단, 농업종합자금을 지원받은 양봉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조건은 연리 3%로 1년거치 일시상환이다.
신청은 29일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로 재해대책경영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미디어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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