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6:49 (금)
"간단한 지방세 상식으로 절세하세요"
"간단한 지방세 상식으로 절세하세요"
  • 정정희
  • 승인 2010.10.08 13: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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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정희 서귀포시 남원읍 재무부서

수확의 계절 가을, 과수원에 노란 빛으로 물들어 가는 감귤을 바라보며 얼마 없으면 수확의 기쁨을 만끽할 농가의 분주한 모습이 상상해본다. 그러나 올해산 노지감귤은 해거리 현상과 이상기온으로 대부분 작황이 좋지 않다고 하여 정말 걱정이다.

어떻게 감귤가격이라도 높게 형성되어 농가 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올바로 알고 실천하면 절세가 될 수 있는 지방세 상식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로 매년 부과되는 정기분 지방세의 과세기준일을 알아야 한다. 면허세는 1월 1일, 자동차세는 6월 1일, 12월 1일, 재산세는 6월1일, 주민세는 8월 1일 기준으로 과세물건 또는 주민등록지로 부과된다.

여기에서 알아둘 점은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수시분이라고 하여 과세기준일 이후에도 폐차나 소유권이전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세액을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는 기간개념의 세액이지만, 토지나 주택 등의 재산세인 경우에는 6월 1일 시점에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라는 것이다.

둘째로 부과된 세금에 대한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지방세는 고지서납부, 인터넷 납부, 카드 납부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출타가 잦으신 분, 공사다망하여 납기를 챙기기 힘드신 분들에게는 자동이체를 권하고 싶다.

자동이체 납부인 경우 통장 잔고만 있다면 체납이 될 염려가 없고, 경품권 추첨 등의 혜택대상에도 포함된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지방세 자동이체는 정기분 지방세만이 대상이 되고, 지방세 납부 마감일에 딱 한번밖에는 출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로 혹시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지방세를 체납했을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다 우선 납기 경과한 지방세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초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또 관계법령에 따라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 재산의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될 수도 있으며 정책자금 수혜 제외 등 행정적으로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 혹시나 체납된 지방세는 없는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세무과로 수시로 확인해보고 납부방법 등을 상의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끝으로 알아두면 지방세를 할인받거나, 높은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지방세 자진납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자동차세인 경우 신청기간에 1년치 연세액을 사전신고 납부한 경우 최고 10%까지 세금을 할인받는 혜택이 있는 반면, 취득세 및 등록세, 지방소득세 등은 정해진 신고기한 내에 납세자 스스로가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의 높은 가산세가 가산된다.

이외에도 지방세관련 상식에 대하여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고, 무엇보다도 납세자 스스로가 세금납부달력을 만들어 보면서 납세원인이 발생하면 사전에 납세기관에 문의하여 알아보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정정희 서귀포시 남원읍 재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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