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불법 영업' 피부미용업소, 7곳 적발
'불법 영업' 피부미용업소, 7곳 적발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10.07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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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자치경찰대 일제점검 결과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영업을 해 온 피부미용업소 7곳이 적발됐다.

제주시 자치경찰대는 지난 9월 한달 간 제주시내 피부미용업소를 대상으로 미신고 피부미용 영업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일제점검 결과 제주시 연동 A 피부관리실 등 7곳이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는 미신고 업소로 적발돼, 자치경찰대는 이 사건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했다.

한편 2008년 6월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피부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피부미용사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또 일정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시청에 반드시 영업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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