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단체장 시절 횡령 혐의 A의원에 1년 선고
현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노동단체장 재직시절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7일 오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도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노총 소속 간부 Y씨(46)에게 징역 6월, K씨에 벌금 700만원, 또 다른 K씨에게 벌금 2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복지센터 시설물 보수공사를 실시할 것처럼 허위의 내용의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억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재차 같은 방법으로 1700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정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보조금은 '국민의 혈세(血稅)'로 이루어진 소중한 재원"이라며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피고인이 원하는 벌금형의 선처는 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양형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A 도의원은 모 단체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03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근로자 복지센터 시설보수비 명목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3억원 중 900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 목적외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2004년 2월에도 같은 명목으로 지원받은 제주시 보조금 1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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