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2:56 (금)
정확한 주소로 가산금 줄여보자
정확한 주소로 가산금 줄여보자
  • 윤상철
  • 승인 2010.10.0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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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윤상철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송산동사무소

요즘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가끔 접하는 용어 중 하나는 '위장전입'이란 용어다. 특히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유명해진 용어가 아닐까 한다.일반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별개로 거소지가 다른 경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주소지와 거소지가 다를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를 담당하는 우리에게는 사실상 주소지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납세의무자의 주소가 정확해야 자동차세, 재산세 고지서 등 지방세 고지서가 제대로 송달될 수 있는지 여부가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대부분 납세자들은 납기내에 잘 납부하기도 하지만 자금사정, 납세태만 또는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해 체납되는 경우도 만만치 않게 많다. 체납액을 예방하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은 고지서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지난달 9월에는 정기분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이처럼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 부과되면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고지서는 건별로 30만원 이상이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되고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발송된다.

등기우편은 집에 고지서를 수령할 자가 없어 배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일반우편은 주소가 정확하더라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동 호수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으면 반송되어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없게 된다.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하면 연락이 와서 재발송하는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체납되는 사유가 발생된다.
 
고지서가 반송되면 주민전산망을 통해 현재 주소를 재확인하고, 연락처를 파악하여 고지서를 재송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사실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지서 송달하기가 만만치 않다.

연락처가 있으면 유선으로 확인하여 고지서 받을 곳을 문의하여 재송달하기도 한다. 연락처가 없어 송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어쩔 수 없이 공시송달을 하게 된다. 고지서가 송달이 잘 되어야 납기내 징수율도 높일 수 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가산금 3%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고지서 송달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체납을 줄이고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면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 송달이 잘 되었는지 개별로 전화를 한다. 대부분은 알려주어서 고맙게 생각하지만 짜증내는 경우도 발생한다.

가끔 주소지가 변동되었다고 고지서 받을 곳을 미리 말씀해주는 분들도 있다. 이럴 때면 참 고맙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에 속한다. 신성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다. 정확한 주소체계를 유지하여 가산금 부과라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한다.

<윤상철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송산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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