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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사장도 인사청문회 실시해야"
"지방공기업 사장도 인사청문회 실시해야"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9.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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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정부에 규정 신설 건의키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제주도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등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규정 신설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진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28일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의회에서 전국의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임시회를 가졌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 예정인 지방공기업 사장 후보자에 대해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키로 의결했다.

이는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공기업 장을 임명함에 있어 능력과 도덕성 보다는 측근을 임명하는 등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지방공기업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경영을 낳을 우려가 많다는데서 기인했다.

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 정실인사, 보은인사를 방지할 수 있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인 인사청문 대상으로는 각 시.도의 정무직 부단체장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 등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법인 중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1/4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장도 대상에 포함했다.

인사청문회 실시 건의와 함께 의장협의회는 지방공기업 사장을 추천하기 위해 구성하는 추천위원회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추천위원회 위원 7명 가운데 3명이 지방의회의 몫이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정관 일부 개정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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