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친구를 성폭행하려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51)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정보공개 5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14세인 딸의 친구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원만하게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장씨는 지난 6월 18일 자신의 집에 놀러온 딸의 친구 A양(14)을 집 밖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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