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수법 엽기적이고 대담...사형은 극히 예외적 형벌"
같이 살던 동료를 살해한 후 토막내 사체를 유기한 50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모 피고인(52.서귀포시 동홍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료인 다른 양모씨(42.제주시)를 둔기와 흉기로 살해한 후 사체를 토막내 화장실과 해안가에 유기하는 등 엽기적이고 대담한 범행을 저지르면서 유족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겨줬다"며 "이 사회에서 영원히 제외시키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사형만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양 피고인은 지난해 9월 6일 오전 2시30분께 서귀포시 동홍동 자신의 집에서 같이살던 다는 양모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사체를 13조각으로 토막낸 뒤 화장실과 서귀포 해안가 등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됐었다.
경찰조사 결과 양 피고인은 살해된 양씨가 평소 술만 마시면 자신을 폭행하는 등 괴롭히는데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