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을 회고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을 회고하며
  • 박성우 기자
  • 승인 2010.09.20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강철수 제주시 사회복지과장

다가오는 10월 1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지 만 10년이 되는 날이다.

필자가 현 부서에서 담당계장으로 재직하면서 근 1년간 새로운 제도를 준비했던 생각을 하면 더욱 감회가 새로워진다. 1998년 IMF 경제위기 이후 대량실업 등 절대빈곤층이 많이 발생한다.

김대중 국민의 정부는 저소득층의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식해 절대빈곤층 가구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을 통해 자활.자립하기위해 오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행했다.

즉 빈곤계층에 대해 국가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기존 생활보호법은 근로능력이 없는 대상으로 단순한 시혜적 차원에서 도움을 줬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범위를 확대했다.

즉 근로능력, 연령 등에 관계없이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가구는 전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도록 했다.

이 제도가 1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원천에는 생산적 복지를 표방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힘이 큰 것으로 생각한다.

2008년 1월부터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성공리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치매, 중풍 등 뇌질환자 등 병마와 고생하는 노인들이 큰 부담 없이 전문요양원과 재가요양서비스를 제공받아 건강이 호전되고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자식과 며느리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이 많이 해소된 것도 사실이다. 2010년 7월1일부터는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맞벌이와 다자녀 맞춤형 보육지원, 양육수당지원, 보육시설 확충 등 보육제도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GDP와 GNP규모로 볼 때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 하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체감 만족은 멀다고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해오면서 시행착오도 있었고 현실과 부합 되지 않은 문제도 있다.

그 일례로 부양의무자기준과 과도한 재산의 소득환산율로 인해 혜택을 못 보는 가구가 무척 많은 것으로 안다. 즉, 실제로 부양을 전혀 받고 있지 않으나 부양능력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또한 근로를 통해서 소득이 있는 수급자인경우는 보충급여를 적용하기 때문에 생계비 등 급여가 줄어들거나 중지될 수가 있어 오히려 근로능력을 감퇴시키고 빈곤을 고착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다.

그리고 빈곤층의 빈곤탈출을 촉진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미흡하다고 본다.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체감하는 경제온도는 여전히 차갑다.

정부와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볼 때 서민들이 복지지수를 높이는 데는 어려움이 매우 많다고본다. 현 상황에서 기부 나눔 문화와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사회전체가 합심해 어려운 사람을 위한 고통분담과 나눔 문화가 확산될 때 사회통합이 이뤄지고 생산적 복지 꽃이 활짝 펼 수가 있을 것으로 본다. <미디어제주>

<강철수 제주시 사회복지과장>

#외부원고인 '기고'는 미디어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제주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