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여차례 법률상담 해주고 1200여만원 대가 수수
5년간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무자격으로 법률사무를 해온 60대가 구속됐다.
제주지검은 14일 김모 씨(61)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4월 김모 씨(36, 여)로부터 "남편과 이혼을 원하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혼과 관련된 법률상담을 해준 다음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해주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제주시에 가정문제상담소를 마련하고 130여차례에 걸쳐 민사와 가사, 형사, 행정 등 각종 법률사건에 대해 법률상담을 해주고, 소장과 준비서면, 항고장 등 법률관계문서를 작성해주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1208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상담소 회원가입에 따른 가입비를 받은 것일 뿐 법률상담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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