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30일 차량 번호판을 위조해 사채업자 등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수법으로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김모 씨(40)등 일당 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고모 씨(3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해 6월 초순께 제주시 모 기계상사에서 전동압축기 및 철판 등을 구입, 차량 번호판을 위조해 지난해 6월 23일 렌트카 업체에서 빌린 고급승용차에 단 후, S대부업체에 1800만원을 빌리며 담보로 제공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1억3738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