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9 10:06 (월)
곶자왈 원형복구 명령만 하면 끝?
곶자왈 원형복구 명령만 하면 끝?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06.25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도너리 오름 인근 곶자왈지대 훼손 현장

도너리 오름 인근 곶자왈지대가 불법 굴취로 인해 훼손됐다?

25일 오후 4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에 위치한 도너리 오름 인근 곶자왈지대가 불법 굴취로 인해 훼손됐다는 (사)곶자왈사람들의 제보를 받고 직접 그 현장에 찾아갔다.

이날 곶자왈 현장에는 강태유 곶자왈 사람들 홍보팀장과 제주시 관계자, 언론사 등이 함께 동행했다. 도너리 오름으로 올라가는 길 정수장 부근에 위치한 곶자왈 지대. 곶자왈 지대 바로 앞에는 넓은 임야가 펼쳐져 있었고 그 옆으로는 골프장 하나가 자리해 있었다.

풀과 나무가 가득 차 있어야 할 곶자왈지대에는 나무를 임의적으로 뽑은 자국과  이리저리 널려있는 나무뿌리들, 물기 없는 돌들로 메워져 있는 등 곶자왈 지대 일부가 훼손된 것을 확인할수 있었다.

또, 한 곳에 군데군데만 나무 몇 그루가 남아 있고 안에는 훼손하면서 뽑힌 나무 몇그루가 쓰러져 고사된 채 방치돼 있었다.

#제주시, B골프장에 원형복원 지시했지만 복원확인은 안해

곶자왈사람들은 지난 2월 16일 불법 굴취 현장을 목격, 목격 당일 현장에 있던 B골프장 관계자에게 허가 여부를 물어보자 허가를 받았다고 해 제주시에 전화해 이 일대에 굴취 허가가 나간 것이 있냐고 문의한 결과, 굴취 허가가 없었다고 말해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확인결과, 제주시는 지난 2월 곶자왈 사람들의 문의로 현장을 확인해 굴취가 허가없이 행해진 불법임을 확인했고 그 이후 구두로 원형복원을 지시했지만 복원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 2월 B골프장이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도너리오름 인근 곶자왈에서 나무를 조경용으로 쓰기 위해 나무를 굴취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하지만 당시 경미한 사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형복원을 지시했고 이후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얼마나 형질이 변경됐냐는 물음에 제주시 관계자는 "200평 정도 형질이 변경된 것 같다"고 말했다.

#원형복구 명령 내렸지만 달랑 나무 6그루 심어져 있어...

B 골프장 관계자는 제주시의 원형복원 지시에 대략 나무 6그루를 다시 복구했다. 복구된 장소에는 돌맹이를 쌓아 풀의 자리를 덮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제주시 관계자는 B 골프장 뿐만아니라 곶자왈 앞에 위치한 임야 주인이 조경수로 사용하기 위해 팽나무, 때죽나무 등  약 15그루를 몰래 캐 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제주시는 B 골프장을 산림조성관리법 위반 혐의로 자치경찰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곶자왈 훼손을 알았음에도 불구, 경미한 사항이라고 '원형복원' 지시한 이후 확인하지 않은 제주시의 행동에 대한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강태유 곶자왈사람들 홍보팀장은 "6월24일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나무 몇 그루를 식재한 것이 전부였으며 그마저도 나무가 식재된 면적보다 훼손된 채 돌로 메워진 면적이 더 컸다"며 "이렇게 곶자왈이 훼손된 경우에는 복원하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찾아가 본 도너리 오름 인근 곶자왈 지대는 곶자왈이라기 보다는 돌로 쌓아놓은 인위적인 모습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었다. 나무가 통째로 뽑힌채 쓰러져 있고 가득해야할 풀이 없어 텅 빈 공간을 연출한 이곳 곶자왈의 모습을 보니, 안타까움과 착잡한 마음이 든다.

물론 한 개인과 단체의 욕심으로 곶자왈을 훼손시킨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하지만 이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해 조치한 행정당국의 모습.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으로 자연유산을 소중히 하겠다는 현재 행정당국의 '행보'에 빗나간 행위는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