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9 10:06 (월)
제주도교육청, 공직기강 수준 강화
제주도교육청, 공직기강 수준 강화
  • 김남훈 인턴기자
  • 승인 2007.11.14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일 공직기강 수준을 강화를 위해 '중점 정화대상 비위 지정 및 관리 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및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행위 등을 한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에 대해서 공적이 있을 경우 주어지는 징계감경을 배제하는 등 공직기강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도교육청은 1996년 10월부터 공직사회의 자정의지를 강화하고 공직기강 수준 향상을 위해 중점 정화대상 업무에 대해서 징계감경을 배제하는 '중점 정화대상 비위 지정 및 관리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되고 정비가 필요해 지침을 새롭게 정비하게 됐다. △회계 △인사 △시설공사 △학교 교육활동 △기타(음주운전, 성범죄 등) 등 각 분야별로 중점 정화대상 비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했다.

특히 이번 정비 내용에는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음주운전,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등의 행위를 중점 정화대상 비위 사항에 포함해 이런 유사한 비위 행위에 대해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이로써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해 전 교직원이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 공직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종합감사 시에 필수적으로 중점 정화대상 업무처리 실태를 점검해 비위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며, 공.사립 교직원간 형평성을 위해 사립학교 교직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해 사립학교이사장이 중점 정화대상 비위 사항을 제정.운영토록 하고 있다.<미디어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