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한경면 용수리서 발생한 풍력발전기 화재가 발생 2시간 30여분만에 산림청 지원 헬기로 겨우 진압이 된데 안전사고 개선 미비 우려가 일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2일 논평을 내고 "이번 화재사고는 제주도의 안전 불감증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라며 제주도를 향해 "화재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리감독 책임자를 분명히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2년전인 2015년 7월에 발생해 제주에너지공사 풍력발전기 화재 사고에 이어 이번에도 소방차로는 진압이 불가능해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 불을 끄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라며 "제주도가 풍력발전기 화재사고에 대해 손을 놓고 있음은 물론 지난 사고에 대한 대책마저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다시금 확인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5년 발생한 풍력발전기 화재 사고 이후 도내 풍력발전기에 의무적으로 화재 경보장치와 자동 화재 진압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공언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고는 화재 감시시스템과 진화장비가 갖춰진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한 화재라는 점에서 제주도의 시설 안전검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뤄졌는지 확인시켜줬다"라며 제대로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들은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화재 경보장치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시 소화할 수 있는 자동 화재 진압장치를 기존 풍력발전기에 포함시켜 신설 발전기 내에도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하라"라고 주장했다.
12일 오후 1시 35분 한경면 용수리 한경해안도로 인근 (주)한국남부발전 소유의 4호 풍력발전기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2시간 30분만에 진화됐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