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고 토지를 분할하는 일명 ‘쪼개기’ 행태에 제동이 걸린다.
지난 5일 입법예고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인데도 토지를 나누거나, 사업자 명의를 다르게 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같은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종전만 하더라도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친·인척의 명의를 도용, 평가대상임에도 토지를 나눠서 다른 사업자인 것처럼 꾸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곤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은행법에 따른 동일인(친·인척, 고용된 사람 등 특수관계에 있는자 포함)이거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필지나 분할한 필지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승인을 신청한 사업자는 ‘같은 사업자’로 보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문순영 환경보전국장은 “소규모 택지조성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해 같은 사업자인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제주의 중요한 환경자산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