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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 침입 문규현 신부 ‘유죄’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 침입 문규현 신부 ‘유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3.02 2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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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원심 판결 확정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에 무단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규현 신부에게 최종적으로 유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일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에서 펜스를 부수고 무단침입한 문규현 신부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문 신부는 지난 2012년 3월 해군기지 공사현장 펜스 바깥쪽에서 공구를 이용해 펜스를 부수고 공사장 안으로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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