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운영하는 당구장 수익금을 맘대로 쓴 30대가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9일 업무상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모씨(38)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선씨는 지난 2010년 5월께부터 12월말까지 서귀포시에서 피해자 강모씨 등과 당구장 2개를 운영하며 회계업무를 맡았다.
선씨는 당구장 수익금 21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업무상횡령을 했다.
또한 선씨는 80만원을 사용하라는 체크카드를 받고 600여만원을 선씨의 계좌로 이체 시키는 등 총 1500여만원을 임의대로 이체해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횡령 및 편취액이 많지 않으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징역 5월을 선고했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