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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인권조례 제정, “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 여부가 관건”
제주도인권조례 제정, “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 여부가 관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7.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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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신용인 교수, ‘제주지역 인권제도 활성화’ 심포지움에서 강조

제주지역 인권제도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움이 26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조례 제정과 관련, 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여부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지역 인권제도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움’에서는 도내 분야별 인권실태에 대한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발표에 이어 제주도인권조례 제정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 등이 진행됐다.

먼저 제주지역 ‘여성인권 실태로 본 인권조례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홍리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는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성 차별이 존재하고 있으며, 심각한 여성 인권 유린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주도민의 인권의식을 함양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남성의 의식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인권과 관련해서는 중증 장애인 생활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고은실 제주장애인연맹 회장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지만 장애특성에 따른 최소주거기준 등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지자체 조례 등 제정을 통해 실효성을 거둬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 회장은 “지원 정도의 많고 적음의 문제를 떠나 장애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지원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에 대한 발표에 나선 민주노총제주본부 김덕종 부본부장은 생활임금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본부장은 “최저임금 문제는 특히 상시적인 저임금 구조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삶의 수준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생활임금조례는 세계인권규범의 기본정신인 ‘노동자들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의 문은현 사무관이 ‘지자체 인권조례 제정 현형과 과제’,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주지역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방향’ 주제발표를 한 데 이어 지정토론 순서가 진행됐다.

신용인 교수는 “국가인권위가 제시한 표준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보장 및 증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권센터 설치 근거를 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조례가 제정될 경우 인권센터가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 △인권침해 관련 법률 구조 △인권교육 △인권지수 개발 △인권영향평가 시행 등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또 인권센터가 이같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조직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은 물론,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센터장으로 선발하거나 상근 변호사를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인권센터의 위상을 도지사의 실무집행기구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인권위원회의 실무 기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인권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담보되는 방향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움은 제주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와 제주도의회 김경진 의원,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가 공동으로 마련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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