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등록여행업체에 대한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 무단휴폐업 2곳, 계약위반 1곳, 변경등록위반 59곳, 보험 미가입 56곳 등 118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고 이 가운데 18곳을 등록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에선 신규 등록과 소재지 변경 때 사무실 면적확보 뒤 통신판매업 및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 등을 이유로 무단 전출하는 경우, 보험 미 가입, 휴폐업 때 등록관청을 경유하지 않고 세무서에서만 신고하는 사례 등 문제점이 파악됐다.
제주시는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해당기관과 등록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만들어 홍보할 계획이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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