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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류·배추김치 원산지 위반 12곳 적발
양념류·배추김치 원산지 위반 12곳 적발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2.10.31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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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제주지원, 고춧가루 가공·판매업체, 김치제조·유통업체, 음식점 등 집중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지원장 직무대리 이창보)은 올 들어 10월 말까지 양념류와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12곳을 적발, 이 가운데 원산지를 표시 않은 7곳은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농관원제주지원은 김장철에 많이 유통되는 고춧가루, 마늘 등 양념류와 배추김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11월1일부터 12월10일까지 집중단속한다.

이를 위해 농관원제주지원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생산자단체 회원으로 편성된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대상은 양념류 가공·판매업체, 김치류 제조·유통업체,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등 관련 업체이다.

고춧가루는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포장갈이 하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가공한 고춧가루의 혼합비율을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한다.

배추김치는 수입산 또는 혼합된 고춧가루를 써서 김치를 만들고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등 구조적·지능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관원제주지원 관계자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번 또는 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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