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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해군, 멋대로 시설물 무단철거" 법정공방 불사
야5당 "해군, 멋대로 시설물 무단철거" 법정공방 불사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12.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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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야5당이 구럼비 해안 시설물을 원위치 시키고, 불법공사를 중단할 것을 해군에게 요구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도 불사할 뜻을 전했다.

이들은 13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야5당 제주도당 대표자 연석회의 기자회견을 열고 "구럼비 해안 시설물의 무단 철거를 규탄한다"며 "해군은 현재 강행하고 있는 해군기지 불법 공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야5당에 따르면 해군은 해군기지사업부지내 강정마을회에서 설치하고 야5당이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을 허락 없이 취급하고 구럼비 해안에 설치돼 있는 '생명평화강정마을 사진전시관을 무단으로 해제했다.

또한 사진전시관 옆에 생명평화 사생대회 어린이 부문 출품작들을 전시하던 게시판마저 무단으로 철거했다.

이에 야5당은 "구럼비 해안 사진전시관은 해군이 사업부지를 강제 수용한 지난 2010년 7월이전에 설치된 시설물이다. 도로교통법이나 공유수면 무단점거의 위법성이 전혀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이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해당관청인 서귀포시 소관"이라며 "그럼에도 해군이 공사 시공 업체를 내세워 무단 철거한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사유재산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서 항만 설계 오류에 대해서는 이미 해군과 국방부도 인정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현재 화순에서 준설용 바지선 준설장비 정착을 서두르고 있고, 강정 현장에서는 사유재산까지 무단철거하고 공유수면에 포크레인 투입해 공사를 강행하는 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무단철거, 훼손한 해군제주기지사업단과 대림건설을 상대로 ‘재물손괴’를 물어 고발조치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서귀포시에게도 "이를 방관한 행정시에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해군에 의한 불법 행위에 대한 손 놓고 지켜보지만 말고 응분의 조취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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