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 운영제도 안내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사내의 언론피해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은 미디어제주 신뢰도 제고와 정확한 취재보도, 신속한 언론피해 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사례접수 및 조사
(2)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해 시정권고
(3)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그 밖에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3조(고충처리인의 지위)

고충처리인은 미디어제주 취재보도의 신뢰성 확보와 피해구제사항에 대한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해 그 판단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자율적인 위상과 지위를 갖는다.


제4조(고충처리인의 임명)

(1)고충처리인은 미디어제주 기자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내외 인사 중 1명을 위촉한다.
(2)고충처리인이 사퇴 혹은 유고시에는 편집팀장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제6조(고충처리인의 활동)

(1)고충처리인은 미디어제주의 취재보도사항에 대해 시정권고 사항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2)고충처리인은 미디어제주 홈페이지 내 기사댓글 게시판, 자유게시판, 독자의견, 이메일 접수, 전화 등으로 취재보도사항에 대해 시정권고 사항이 접수 될 경우 곧바로 이를 취합, 대응하여야 한다.


제7조(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고충처리인은 미디어제주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피해구제 신청사건과 관련해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정도에 관한 의견서를 편집인에게 제출한다.


제8조(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재심)

(1)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제출한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2)고충처리인은 1주일 이내에 재심 사안에 대해 심사한 뒤 편집인에게 통보하며, 편집인은 재심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


제9조(회사의 책무)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처리인 운영규약 및 활동사항의 공표)

① 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규약을 미디어제주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② 고충처리인은 매월 활동사항을 편집인에게 제출하며,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미디어제주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제11조(시행시기)

본 규약은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하에 서명한 후 시행한다.

2006년 7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