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권익위원회
미디어제주 독자권익위원회는 올곧은 편집방향 수립과 다양한 독자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편집보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여론의 다양성 확보, 그리고 독자들의 알권리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미디어제주(이하'본사'라 칭함) 신문편집과 보도에 있어 시민들 및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독자들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한편, 함께하는 사회 공동의 선(善)을 추구하는 신문을 만드는데 있다.


제2조(명칭 및 구성)

1) 독자권익위원회(이하'위원회'라 칭함)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임되며, 위원은 학계, 전문가, 여성, 장애인단체, 경제, 문화, 과학, 농어민, 학부모,    시민단체 등 각계층의 전문가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 본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3)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칙을 정할수 있다. 4) 위원들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연임할 수 있다.


제3조(기능)

본사가 발행하는 신문을 직접 평가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본보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현장 목소리 전달과 함께 따끔한 비판과 의견, 개선사항, 참신한 아이디어 등을 제공한다.


제4조(운영)

1) 정기회의는 매 분기 1회 이상 개최한다. 단, 필요시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정기회의를 통해 위원들은 보도내용을 꼼꼼하게 분석 평가하고, 새로운 기획 아이디어 등을 제공한다. 3) 위원회의에서 자문한 내용은 신문보도에 구체적으로 게재하며, 지적된 내용은 위원회와 당사가 협의하여 시정조치하고    보도방향에 반영한다.


< 부 칙 >

이 규정은 2007년 1월22일부터 시행한다.


2017-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