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상 교통사고' 제주유나이티드 이창민 선수 재판행

제주지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2019-04-25     이정민 기자
제주유나이티드FC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낸 제주유나이티드FC 소속 이창민 선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이창민 선수가 지난 1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창민 선수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8시 48분께 서귀포시 호근동 태평로 프라이빗리조트와 삼매봉 백년초박물관 사이 도로에서 랜드로버 차량을 몰고 가다 마주오던 이모(52·여)씨가 몰던 모닝과 충돌해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다.

이 사고로 모닝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이 크게 다쳐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다른 2명도 전치 8~12주 가량의 상해를 입었다.

이창민 선수는 당시 제한속도 30km/h를 위반, 100km/h로 주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교통사망사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구속되는데 (이창민 선수는) 피해자와 합의가 돼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