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 박탈 위기’ 제주해양경찰서 순경 신분 유지할 듯

제주지법 형사1부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벌금 1000만원 선고 “죄질 매우 무겁지만 초범이고 피해자 거듭 선처 탄원 등 고려”

2019-04-04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경찰 직 상실 처지에 놓였던 제주해양경찰서 직원이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노현미)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내린 원심을 파기, 벌금 10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A씨는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순경으로 2017년 9월 20일 오전 제주시청 인근 모 술집에서 20대 여성의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방법과 경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는 등의 양형 사유와 함께 검찰 구형(징역 6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나 직책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가 거듭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을 선고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와 A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7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신상등록대상자가 된다.

한편 제주해양경찰서는 A순경의 범행이 보도될 당시 이례적으로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A순경은 피해 여성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언론사들에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