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술에 취해 기억 안 난다’라는 말 사실 아니” 설명피의사실 명확해질 때까지 추측성 언론보도 자제도 당부
속보=제주해양경찰서가 지난 20일 새벽 제주시청 인근 술집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 한 혐의로 입건된 A(33)순경(미디어제주 9월 21일자 보도)에 대해 조직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제주해경서는 21일 '제주해경 직원 여성 성추행 물의' 보도와 관련한 설명자료를 내고 A순경이 언론 보도내용 상 제주시청 인근 술집에서 처음 보는 20대 여성으로부터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경찰에 신고,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순경이 임의동행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을 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A순경이 “피해 여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억울함으로 호소하고 있고 당사자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피의사실이 명확해 질 때까지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해경서는 이와 함께 “향후 경찰 조사 진행사항 확인 후 자체 감찰조사 등 규정에 의거 조치 예정이며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부연했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A순경이 경비함정 근무자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서 소속서 경비함정 21척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7년도 하반기 해상종합훈련 첫 날이자 성추행 혐의 입건일인 지난 20일은 휴가였고, 21일 육상훈련부터 참가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번 주 내 A순경을 불러 정식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