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승합차 사고 운전자, 구속 기로 "급발진 정황은 발견 못해"

우도에서의 승합차 돌진 사고로 인명피해 14명 발생 경찰, 사고 조사 중 ... "브레이크등은 들어오지 않아"

2025-11-25     고원상 기자
지난 24일 우도 연평리 천진항 인근에서 발생한 렌터카 승합차 돌진 사고 현장. /사진=우도 주민 제공.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 우도의 천진항에서 승합차 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상황이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우도에서의 사고 승합차 운전자 A씨를 25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도에서는 지난 24일 오후 2시47분경 우도 연평리 천진항에 도착한 배에서 하선한 렌터카 스타리아 승합차 차량이 방파제를 따라 대합실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급가속, 그대로 직진하면서 항구와 대합실 주변에 있던 보행자들을 치고 전신주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모두 3명이 숨졌고 중상 2명, 경상 8명 등이 집계됐다. 이 중 6명이 승합차 탑승자고, 7명은 보행자로 파악됐다. 

이 외에 부상자 중 한 명의 보호자도 진료를 받으면서 이 보호자도 부상자로 집계됐고,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14명이 됐다. 사고 직후 숨진 이들과 부상자들은 모두 헬기와 배편 등을 이용해 제주도내 병원으로 이송됐다. 

제주시는 사고 발생직후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고,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상황판단회의 등을 주재하며 피해자 치료 및 유가족 지원, 재발 방지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런 가운데 사고 승합차의 운전자가 사고 당일 오후 9시 33분 병원에서 긴급체포됐다. 긴급체포 이후에는 병원에서 신병관리에 들어갔다. 

운전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피엠(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급발진 정황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재까지 확보된 폐쇄회로(CC)TV 상으로는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 내부의 사고기록장치도 확인하려 했지만, 차량 파손이 심해 현장에선 차량 내부에 있는 사고기록장치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차량을 제주 본섬으로 옮긴 후 공업사에서 사고기록장치를 분리해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사고기록장치는 차량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전후의 운행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 사고에서 차량의 결함 등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할 수 있다. 

경찰은 사고기록장치를 제외한 차체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