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제주 애월포레스트' 중단 촉구 ... "행정사무조사도 해야"

전국 경실련, 24일 성명 통해 애월포레스트 사업 비판 사업 중단과 함께 도의회 향해 행정사무조사 실시 촉구

2025-11-24     고원상 기자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설배치도. /자료=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 중산간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인 '제주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에 대한 중단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 경실련은 24일 설명을 내고 ‘제주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애월포레스트는 한화그룹 산하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서 추진하는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애월읍 상가리 17-5번지 일대 125만㎡의 부지에 약 1조7000억원이 투자하는 상당한 규모의 사업이다. 

특히 해발 300~430m 중산간 지역에 숙박시설·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개발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대규모 숲지대 파괴, 기반시설 부담 증가, 사전 영향평가 부실, 특혜성 개발 우려 등 수많은 논란과 비판에 휩싸인 바 있다. 

전국 경실련은 특히 사업부지의 상당한 면적이 '초지'로 돼 있고, 제주도 관련 부서에서 개발을 위한 이 초지의 전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음에도 제주도가 이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제주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애월포레스트 사업의 부지 중 상당한 수준인 69.5%이 초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반드시 초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살펴보는 부서인 제주도 환경정책과는 초지전용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 사업에 대한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듣고 이를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하지만 환경정책과는 이와 관련한 관계부서인 제주도 친환경축산정책과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친환경축산정책과의 의견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친환경축산정책과는 이 사업과 관련해 2024년 3월에 진행된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 검토 과정에서 이미 해당 사업부지의 초지를 그대로 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사실상 초지 전용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부지의 69.5%에 달하는 초지의 전용허가가 이뤄지지 못하면 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환경정책과는 이 의견을 누락한 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켜줬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기도 했다. 

전국 경실련은 이외에 상수도 문제를 꼬집기도 했다. 현 사업 부지는 현재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물공급이 원할하기 위해선 신규 정수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업자는 이에 대해 "정수장 대한 추가개발 가능 여부를 제주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 검토하도록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자가 업급한 방식으로 상수도 공급 방안이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선 애월포레스트 사업이 사업승인이 난 사업이어야 한다. 그렇지만 애월포레스트 사업은 이제 막 승인 절차를 시작한 사업이다.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없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이 사업은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경실련은 이 문제를 꼬집었고, 특히 "현재 과잉된 숙박업 현실과 지역 수자원 한계를 고려할 때, 이는 경제적·환경적 논리 모두에서 정당성을 찾을 수 없는 특혜"라고 질타했다. .

경실련은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며 "제주 생태계의 핵심 완충지대 파괴하는 난개발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지역에 대규모 숙박·상업시설을 건설하면 녹지 훼손은 불가피하며, 지하수 고갈·오폐수 증가·생물 서식지 단절 등 환경 피해가 장기적으로 누적될 수 있다"며 "제주도가 수차례 강조해 온 ‘탄소 중립 섬’, ‘환경 보전 우선’ 원칙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 의견을 무시한 밀실 행정과 사업 추진 과정은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하며, 이 사업과 관련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애월포레스트는 관광·숙박 중심의 전형적인 민간개발 모델로, 지역경제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은 극히 낮고, 반대로 환경 부담, 교통 혼잡, 생활 인프라 비용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전가될 것이 명백하다"며 "공공의 이익보다 사업자의 이윤이 우선되는 개발 구조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제주도정은 이러한 잘못된 개발 패턴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를 향해 이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