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관내 농업법인 부동산업 편법 운영 등 집중 점검
1666곳 농업법인 대상 사업 범위 준수 여부 등 실태조사 나서
2025-11-24 홍석준 기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관내 농업법인 1666곳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다.
내년 4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시 관내 주사무소를 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인 조합원 수 및 농업인 출자비율 등 설립 요건 충족 여부, 법에서 정한 사업 범위 준수 여부,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특히 농지를 전용하거나 매도하는 등 부동산업을 영위했거나 법정 사업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영위한 법인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방법은 각 소재지 읍·면·동에서 조사대상 법인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직접 방문해 현장조사를 병행하게 된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도 차등 적용된다. 설립 요건 미충족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1년 이상이거나 법정 사업 범위를 위반한 경우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농지를 활용·전용해 부동산업을 한 경우 과징금 부과, 조사 불응 또는 방해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현호경 제주시 친환경농정과장은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업법인의 투명성 제고와 농지 투기 가능성 차단, 건전한 농업 경영체 육성을 위한 필수 절차”라며 “법령을 위반한 사례는 엄정 조치하고, 정상 운영 법인은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