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바로 개발 이뤄질 것"
제주도, 19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 공청회 개최 "나중엔 국립공원도 해제하자 그럴 것" 우려 목소리 "해제가 이뤄지더라도 오염 막을 후속조치 있어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도내 상수원보호구역의 일부를 해제하려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보호구역이 해제될 시 바로 개발이 진행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해제가 되더라도 지나친 개발과 오염 우려를 막을 수 있는 분명한 후속조치 등이 뒤따라야 한다" 등의 전문가 의견들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도내 상수원보호구역 일부의 해제를 목적으로 19일 오후 3시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제주도는 현재 제주시 외도동 외도상수원과 건입동 금산상수원, 삼양동 삼양상수원 일대의 상수원보호구역 일부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세 곳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1970년대에 이뤄졌다. 당시 하수관로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생활오수 등의 상수원 유입 가능성이 있었으며,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지표를 따라 유입될 가능성도 있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식수로 사용되는 상수원의 보호를 위해 상수원 주변으로 개발을 차단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설정이 불가피했다.
이에 따라 외도상수원 일대는 1972년에, 금산상수원과 삼양상수원 일대는 1974년에 광범위한 면적에 보호구역이 지정됐다.
하지만 그 후 50여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보호구역 내 토지나 주택 등을 가진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는 점, 또한 시간이 지나고 하수관로 등이 정비되면서 상수도로의 오염물질 유입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점 등을 들어 제주도는 현재 이 세 곳에서의 보호구역 일부를 해제하려 하고 있다.
제주도가 현재 해제를 추진하는 면적은 외도의 경우 보호구역의 32.1%에 해당하는 4만5300㎡, 금산은 보호구역의 33.6%인 4700㎡, 삼양은 보호구역의 37.9%인 9100㎡ 등 총 5만9,100㎡다. 전체 상수원보호구역의 3.3% 수준이다.
다만 제주도가 이와 같은 움직임을 보이자 일부 환경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주도내 환경단체인 곶자왈사람들과 제주자연의벗 등은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이번에 상수원보호구역 일부를 해제하게 되면, 나머지 상수원보호구역 역시 해제 요청이 많아지고, 보호구역의 지정 취지가 무력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19일 열린 공청회 자리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이정민 박사는 "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선 조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보호구역이 계속 해제되다보면, 가장 마지막에 가서는 한라산 국립공원도 해제해서 상업지역으로 바꾸자는 말까지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제주는 아예 망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박사는 이외에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게 되더라도 자연녹지지역 등이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개발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있다"며 "하지만 해제되자마자 바로 개발사업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다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 박사는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해선 "약간의 희생은 따르는 법"이라며 "이 희생이 따르는 부분에 대해선 공공이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그러면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는 이들에 대해선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등을 통해 세금을 감면해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보호구역 내 재산을 갖고 있는 이들에 대해 제주도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제주대 환경공학과의 김진근 교수는 이번 보호구역 조정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냈다.
김진근 교수는 "현재 상수원의 수원지를 가보면 오염원이 상수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차단돼 있다"며 "일정 부분 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도 "보호구역이 해제되더라도 제도적으로 더욱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상수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 참여형의 모니터링이라던가, 환경단체와의 공동 점검, 해제가 되지 않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