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외 상품외감귤 단속서 3100kg 위반 적발

제주도, 서울 및 인천, 부산 도매시장 등에서 단속 진행 소과 및 대과 등 상품규격 벗어난 감귤 다수 확인돼

2025-11-18     고원상 기자
제주감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고품질 감귤의 안정적 유통을 위해 행정시 및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등과 함께 올해 두 번째 도외 도매시장 상품외감귤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건·3100kg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감귤 산지 가격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실시된 이번 단속은 지난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 13~14일 서울 강서, 인천 남촌, 부산 엄궁 농산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규격 미달인 소과 및 대과 등으로 상품 규격을 벗어난 감귤이 출하된 사례가 확인됐다.

올해는 제주농산물수급관리위원회의 2025년 온주밀감 상품 품질기준 결정에 따라 당도 10브릭스가 넘는 2S 미만 온주밀감, 수출용 및 토양피복 재배한 당도 10브릭스가 넘는 2L 초과 온주밀감도 출하할 수 있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감귤이 전국 소비자에게 신뢰받고, 산지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가, 선과장, 유통인 등 모든 관계 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하며,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과 관리·지도를 지속하겠다”면서 “유통 현장의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청취해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