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의 후회로 남지 않도록

[기고]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이원경 순경

2025-08-29     미디어제주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이원경 순경

도로 위의 안전은 언제나 운전자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누군가에게는 출근길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품으로 향하는 길이다. 이 소중한 일상이 무탈하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운전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실천의 시작은 아주 간단하다. 안전띠와 안전모의 착용, 이 두 가지가 도로 위에서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호막이다.

제주도는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범칙금 부과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2년에는 1,719건, 2023년에는 1,926건, 2024년에는 1,932건이었다. 자동차에 탑승해 단 3초만 투자하면 되는 안전띠 착용이지만, 이를 소홀히 하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속 50km로 차량이 충돌했을 경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은 착용 시보다 약 2.7배 크다. 뒷좌석 탑승자의 경우 중상 가능성은 16배, 사망률은 최대 9배까지 높아진다.

2024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2,521명 중, 승차자 사망자는 1,601명이었고, 이 중 약 800명이 안전띠 또는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자로 추정된다.

2018년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지만, 아직도 이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가까운 거리라도 반드시 착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1인 가구 증가와 배달업 확산으로 도로 위 이륜차의 수는 눈에 띄게 늘었다. 그런 이륜차에게 안전모는 필수이다. 2024년 기준 이륜차 사고는 총 16,567건이며, 이 중 392명이 사망했다. 이는 승용차 사고 치사율인 0.9%보다 약 2.5배 높은 2.3%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그러나 안전모는 곧 생명모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미착용 시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그보다 더 큰 대가는 생명일 수 있다.

교통사고는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 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택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오늘 단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의 후회로 남지 않도록,

모두를 지키는 안전운전에 함께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