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감귤 농약 잔류량 기준 강화...최대 1천만원 벌금
감귤 농약 잔류량 기준 강화...최대 1천만원 벌금
  • 원성심 기자
  • 승인 2010.09.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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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감귤 수확을 앞두고 병해충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농약에 대해 잔류량 허용 기준치에 대한 검사가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농약 잔류 기준 허용치를 초과하면 출하가 연기되거나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받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농업기술원 관게자는 "올해는 8월 하순 이후부터 비 날씨가 많아 살균제 농약을 살포할 가능성이 높다"며 "일정농약의 반복 살포보다는 계통이 다른 농약을 번갈아 가면서 살포하는 것이 농약잔류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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