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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추석절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 단속
선관위, 추석절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 단속
  • 박성우 기자
  • 승인 2010.09.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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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흥대)는 오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일간 '추석절 특별 감시.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에 들어간다.

제주도선관위는 이 기간동안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국회의원과 지방자치 단체장, 지방의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 문자메시지(MMS)를 발송해 알릴 방침이다.

또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행사 주관자에게 추석명절 관련 선거법상 제한.금지사례와 가능사례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선관위는 위반사례에 대한 신고.제보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한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조사를 거쳐 엄중 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실시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역시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목격시 이를 선관위(1588-3939)에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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