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4:18 (금)
공무원-건설업자간 건설공사 비리 특별단속
공무원-건설업자간 건설공사 비리 특별단속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3.20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경찰청, 다음달 30일까지...'선증후포'로 증거인멸 방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경찰이 강력한 비리단속에 나선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0일 특정업체 봐주기 식의 수의계약 등 공사업체 선정시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자치단체 공무원과 연계된 공사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다음달 30일까지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특정업자 봐주기식의 수의계약 등 공사업체 선정.준공 관련 뇌물 및 커미션 수수, 공공기관이 보급한 관급자재 유출 및 횡령행위 등이다.

또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건설업자의 부당행위, 조합 및 관련 공무원과 연계된 뇌물수수 행위 등 민간 건설업체가 주관하는 건설사업과 관련한 비리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이 이뤄진다.

경찰은 이를 위해 공사자재 판매업체와  공사입찰 탈락업체 등을 상대로 경쟁업체의 관급공사자재 보관.판매 등의 불법유통 행위가 있는지의 여부와 재개발.재건축 관련 건설사와 입주민간 분쟁사례가 있는 곳에 대한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을 구분, 지정이나 낙찰과정의 투명성 확인 등을 통해 경쟁입찰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에 낙찰이 집중되거나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집중된 사례 등을 분석 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은 공범 상호간 증거인멸 등 범행은폐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긴급체포를 최대한 자제하고 체포에 앞서 증거를 확보하는 선증후포(先證後捕) 원칙으로 하되 비리가 포착될 경우 공직자 상.하간 결탁과 상납비리 관행까지 추적수사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