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소한 일로 무참하게 살해...엄벌 당연"
술자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함께 술을 마시던 용역회사 직원을 살해하고 다른 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강상욱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 씨(53)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살해동기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살인에 이를 정도로 중한 사항으로 생각할 수 없고 피해자를 16회나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등 무참하게 살해하고 중상을 입은 또다른 피해자도 자칫했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만큼 엄벌이 당연하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6월 5일 오후 11시 20분께 제주시 용담동 소재 모 용역회사 앞 노상에 마련된 평상에서 술을 마시던 용역회사 직원 조모 씨(53)를 흉기에 찔려 숨지게하고, 전모 씨(43)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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