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용역회사 직원 살해한 50대에 징역 14년
용역회사 직원 살해한 50대에 징역 14년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9.09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사소한 일로 무참하게 살해...엄벌 당연"

술자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함께 술을 마시던 용역회사 직원을 살해하고 다른 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강상욱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 씨(53)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살해동기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살인에 이를 정도로 중한 사항으로 생각할 수 없고 피해자를 16회나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등 무참하게 살해하고 중상을 입은 또다른 피해자도 자칫했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만큼 엄벌이 당연하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6월 5일 오후 11시 20분께 제주시 용담동 소재 모 용역회사 앞 노상에 마련된 평상에서 술을 마시던 용역회사 직원 조모 씨(53)를 흉기에 찔려 숨지게하고, 전모 씨(43)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