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7일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현금을 훔친 K군(17)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군은 지난 2일 낮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제주시내 이모 씨(47, 여)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이씨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카운터에 보관 중인 현금 59만9660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편의점내 CCTV를 분석한 결과 아르바이트를 하던 K군이 돈을 훔치는 장면이 녹화된 것을 확인하고 K군을 붙잡았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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