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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본격 '선거전'
제주도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본격 '선거전'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3.19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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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등록 첫날 '한산한 분위기' 속 발길 잇따라...100명 내외 등록 전망

 

오는 5월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 및 교육의원 선거에 따른 예비후보 등록이 19일부터 시작되면서 제주 정가가 완연한 선거국면에 돌입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호원)는 오는 5.31 지방선거에서 치러지는 29개 지역구 도의원 선거와 5개 교육위원 선거에 따른 예비후보 등록 접수를 19일부터 받고 있다.

선관위는 등록 첫날인 19일 100명 정도가 등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등록 첫날 한산한 분위기 속 예비후보 등록 이어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19일 9시를 기해 예비후보 등록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나 당초 우려했던 것만큼 한꺼번에 몰리지 않고, 한산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며 "오늘 하루 예비후보 등록 예정자들 대부분이 등록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당 공천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현직 기초의회 의원의 경우 등록시기를 미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를 비롯해 선거사무소 간판, 유급선거사무원 선입, 명함배부, 전자우편 발송,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인쇄물 발송 등이 허용된다.

사실상 법정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각 허용사항에서는 일정부분 제한을 두고 있다.

#예비후보 19일과 20일 잇따라 선거사무실 개소식 및 현판식

이에따라 각 선거 예비주자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19일과 20일 많은 예비주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선거사무실 개소식 및 현판식을 잇따라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기초의회 의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비주자의 경우 등록시기가 상당부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호적등본, 주민등록 초본, 사직원 접수증(공무원에 한함),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증명서.비당원 확인서(교육의원 후보자에 한함), 인영신고서, 선거사무소 약도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 예정자와의 선거운동 허용범위를 공고하고,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H씨 등 3명 예비후보 등록신청 철회

한편 열린우리당 제주도당은 19일 예비후보 등록신청자 42명 중 H씨 등 3명이 자격심사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심사를 거쳐 39명에 대해 예비후보 등록 자격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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