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근 항공사들의 잇따른 제주항공노선 요금 인상에 제주도민과 지역시민단체들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가운데 강창일 의원(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제주시 갑)이 제주항공노선 항공요금을 인가받도록 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1일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운항하는 국내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창일 의원은 "최근 항공사들이 제주도 관광객 분산 차원에서 주말요금 및 할증운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는데, 관광객들은 물론 제주도민들도 주말이나 일요일에 항공사를 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는 사실상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다" 라며 "항공사들의 이와 같은 처사는 제주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것이며 나아가 제주도민과 국민 모두를 우롱하는 것" 이라고 일갈했다.
강 의원은 또 "현재 정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며 "제주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정책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항공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고 했다.
한편 제주도의 경우 항공교통 의존율이 90%를 상회하며, 대한항공의 제주~김포 노선의 운임은 탄력요금을 적용해 편도 9만2000원이다. <미디어제주>
<원성심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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