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2:34 (목)
혁신도시사업 지역업체 참여 보장 '청신호'
혁신도시사업 지역업체 참여 보장 '청신호'
  • 원성심 기자
  • 승인 2010.08.31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재윤 의원, 기획재정부로부터 “전향적으로 검토” 답변 받아

지역건설업체가 혁신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지역업체 참여의무제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민주당 김재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최근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혁신도시 조성사업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도입'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31일 밝혔다.

김재윤 의원은 지난 17일 "4대강 사업 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혁신도시 조성사업에도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도입하여 지방건설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서면질의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가계약의 공정성과 경제적 효율성 및 국제적 정합성의 원칙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고려해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따라서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사업에 정작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에 대한 기재부 및 관련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혁신도시 조성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가 의무화 되면, 제주도의 경우(지역참여비율 40%로 가정) 928억의 생산유발효과, 432억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및 867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누릴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발전연구원 분석결과자료)

김 의원은 "4대강 사업에는 이미 지역업체 공동도급제를 도입했다. 혁신도시 조성사업에도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혁신도시 조성사업에 지역 업체의 참여가 활발해지면, 서귀포혁신도시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윈윈하는 방향을 선택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제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원성심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