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의 행사 내용을 알리는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성명미상의 위반혐의자에 대해 제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 이 성명미상의 위반혐의자는 발신전화번호를 숨기고 특정 예비후보자의 행사내용을 알리는 문자메세지를 불특정 다수의 휴대폰에 발송했다는 것.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불법선거운동이 고개를 들고 있다"며 "사전선거운동 등 위법행위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해 강력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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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하게 단속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