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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거녀 살해하려 한 30대에 '집유'
헤어진 동거녀 살해하려 한 30대에 '집유'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8.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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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거녀를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37)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헤어진 동거녀를 이른바 '스토킹'하면서 흉기로 협박하거나 또는 상해를 입히고, 종국에는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로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김씨가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주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김씨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4월 8일과 10일 두차례에 걸쳐 헤어진 동거녀 A씨(50, 여)가 운영하는 술집에 찾아가 흉기를 이용해 협박하고 같은달 10일 오전 4시 30분께 A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 3일에는 A씨의 집에 침입해 부엌에 있는 LP가스호스를 절단, 가스를 누출시켜 A씨를 살해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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