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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피의자들 방어권 고려 불구속 확대
제주지법, 피의자들 방어권 고려 불구속 확대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3.16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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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구속영장재판에 대한 기준 마련...구속영장 발부 최소화

제주지방법원이 피의자들의 방어권 등을 고려해 불구속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지방법원원 16일 구속영장재판에 대한 기준을 마련,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수사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더라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원칙척으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기각 사유로는 구속사유에 대한 소명 유무에 중점을 두는 재판, 피의자의 방어권 고려 불구속 확대, 예상되는 선고형의 합리적 고려, 형사정책적 고려에 의한 구속영장 발부 최소화, 소년범의 배려 등 5가지다.

우선 범죄 혐의의 소명에만 치중한 채 다른 구속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그 소명 정도가 추상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면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주거가 부정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더라도 구속이 피의자에게 가져올 고통과 불이익이 클 경우, 사적 불이익이 공적 이익보다 현저히 클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키로 했다.

또 특정 유형의 사건의 경우 처벌 및 단속효과 등 형사정책상의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지양하고, 형사정책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구속여건의 존재에 대한 소명여부 및 정도를 심사해 인정될 경우에 한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특히 소년범에 대해서는 구속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보호자에게 소년의 재범을 방지할 정도로 강한 의지와 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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