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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출마예정자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입건
도의원 출마예정자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입건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3.16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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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세대 호별 방문 및 마을 부녀회 등 정기총회서 지지호소

오는 5.31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의원 출마 예정자가 불법선거운동을 벌이다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명함을 돌리며 자신의 지지를 호소한 도의원 출마예정자인 J씨(42.남제주군)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제주도의원 출마 예정자인 J씨는 지난해 12월말께 선거구민인 고모씨의 집을 방문, "잘 부탁합니다"라며 자신의 이름과 사진,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을 건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J씨는 또 지난 1월께 지역구 마을회관에서 열린 마을 부녀회와 청년회 정기총회에 참석, 선거구민 약 6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J씨는 지난해 12월초순부터 지난 1월17일께까지 선거구내 250세대의 선거구민의 집을 방문해 도의원 출마의사를 밝히며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을 할 수 없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포함)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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